강제집행의 준비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신청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에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집행문신청서에 이를 밝혀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가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