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에 금전거래시 공증방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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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19-12-30 조회수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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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생활에서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릴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때는 쫒아다녀서 애걸복걸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거래시 사전에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공증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공증료도 채무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금 5,000,000원 금전소디배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9,500원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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