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유산공증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답변드리고 채택받았습니다.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1-09-06 조회수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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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4&docId=398532929

유산공증질문입니다

사실혼관계인데요 혼인신고하지않고 미리 유산공증을 하고싶은데 만약 제가받을 금액이 예를들어 5억이라면 5억에대한 공증비용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전재산에대한 비용이드는건가요?그리고 유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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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산공증질문입니다

사실혼관계인데요 혼인신고하지않고 미리 유산공증을 하고싶은데 만약 제가받을 금액이 예를들어 5억이라면 5억에대한 공증비용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전재산에대한 비용이드는건가요?그리고 유산공증시에 연금도 포함시킬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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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채택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시 내 특정된 재산을 ***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인도 가능합니다.

특정된 재산이 5억원이라면 5억원에 대한 공증료만 받습니다.

연금은 연금법에의해 유언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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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에 대한 유언공정증서 공증료 77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공증사무소마다 몇천원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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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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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유언자 ≪직접방문≫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1통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증빙되는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증인 2명 ≪직접방문≫ 친인척 아닌분,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않는 분, 유언 또는 상속과 이해관계없는 분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기본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수증자 (유언상속 받을 분) ≪안나오셔도 됩니다 .참석불요≫

1.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유언할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은행예금 - 통장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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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증인협회 질의회신 공정증서에의 의한 유언으로 예금을 유증하였는데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유언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oo은행에서 다른 상속인의 자료를 유구하며 예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생길 수 이는 문제이나, 법원 등기소에서 관장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분란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oo은행의 예금지급 거절 형태는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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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위oo은행이 끝내 위와 같이 예금지급을 거절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예금액과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oo은행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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