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공증할때 대리인이 하는경우 : 네이버지식iN채택 /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3-12-08 조회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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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증할때 대리인이 하는경우
공증사에서 대리인이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지고 가면 공증이 되나요?
공증하는 본인한테 따로 연락해서 확인하는거
없이 공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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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xmrt****
 작성일2022.12.11 조회수 442
  

답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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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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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식의 위임장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내용이 맞다면 사전에 연락없이 공증합니다.

또한, 아래1번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공증했다면 아래사유로 통지를 합니다.

-아래 -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성한 인증서에 대해서 번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차후를 대비해서 인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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