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전자공증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시행된건가요? : 네이버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913호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1-03 조회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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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공증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시행된건가요?
법무부 전자공증제도 언제부터도입실시된건가요?
활성화되어 자주 활용되고 있나요?
공증료는 어떻게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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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올 작성일2023.12.19 조회수 34
  

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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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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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제도는 제가 찾아보니 2018. 05. 28. ~ 2018. 06. 08. 시범기간으로 나오네요

2018년도부터 시행한걸로 보이네요.

활성화는 아직 잘 안되고 있는데

아래1번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는 안되고

2번 사서증서 인증만 가능하며 또한 종이문서가 아니라서 수신기관에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향후에 집행력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도 전자공증으로 공증할수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증료도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법무부전자공증(화상공증)사이트 입니다.

https://enotary.moj.go.kr/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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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질문자님의 추가질문
그럼 전자공증할때 공증사무소는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그냥 사이트에서 추천된걸 선택을할수 있나요
현재는 사서인증 밖에 안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는 오프라인 공증사무실에서 밖에 안하나요?
2023.12.21.
추가답변
질문자채택답변자님의 추가답변
네 사이트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등록은 해놓고 실제 전자공증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전화로 먼저확인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현재는 사서인증 밖에 안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집행력 있는 공증증서는 오프라인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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