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부동산잔금 일부를 못받게됬는데 공증하면 효력있나요? : 지식iN인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 제일오피스텔9층913호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1-23 조회수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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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잔금 일부를 못받게됬는데 공증하면 효력있나요?
제가가진 노후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인은 제집을 매입후에 기존주택을 헐고 새집건축 계획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은행의 건축관련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서 매매잔금중의 일부(5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잔금일까지 1주일 남은 시점인데요...
(매수인은 미리 건축허가신청은 완료한 상태 임)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지급하고(5천만원이 부족한) 동시에 정상적으로 제가 명의이전처리(등기)까지 완료해주면, 나머지 미지급한 5천만원은 매수인이 본인명의로 건물철거후 한달안에 건축대출 추가로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철거해야 추가 대출이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미지급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담보설정이라도 지금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재산은 없어서 못해준다 합니다.
그대신 "미지급금에 대한 약속"을 공증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의 드립니다.
1. 잔금후 한달내에 미지급잔금 5천만원을 준다는 내용을 공증을 하게되면, 추후에 매수인이 약속을 안지켰을때 저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2. 공증도 그냥공증과 집행권원이 있는 공증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매수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특정하지않고도 집행권원있는 공증을 할수 있나요?
3. 지금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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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8.27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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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후 한달내에 미지급잔금 5천만원을 준다는 내용을 공증을 하게되면, 추후에 매수인이 약속을 안지켰을때 저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증할때 2023년 *월 *일까지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연20프로의 이자율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자율이 높기때문에 채무자도 더빨리 변제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

2. 공증도 그냥공증과 집행권원이 있는 공증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매수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특정하지않고도 집행권원있는 공증을 할수 있나요?

-> 네, 재산이 없어도 공증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어쨌든 부동산 하나는 있는거네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급여,계좌등에도 압류가능합니다. 어느회사를 다니는지 명함은 받아두세요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금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 잔금 5천만원때문에 매매를 안할수도 없을테니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을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채무금 50,000,000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아래 ------------------------------------------------------------

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성한 인증서에 대해서 번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차후를 대비해서 인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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