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전세금 주소이전 공증문제 : 네이버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2-22 조회수 : 117
파일첨부 : 공증인가동일 일출사진.jpg


질문
전세금 주소이전 공증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집에살다가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을못받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일부짐은 둔채로)
당연히 주소이전은 안하고 그대로두고있는데요 문제는 생초취등록세 면제를 받았는데 이게 주소이전을 3개월안에 해야된다는 제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세집주인과 부동산에 얘기하니 집이나가면 줄거라고 법무사에가서 확인서와 공증받고 주소이전하면 문제없을거라고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집나가면 돈준다는 확인서와 공증만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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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2.05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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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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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만으로는 안심이 안될터이니

아래 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임대인=채무자, 임차인=채권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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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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