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증 촉탁서 직접작성해야하는 이유 : 네이버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 9층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3-19 조회수 : 115
파일첨부 : 공증인가동일 일출사진.jpg


질문
공증 촉탁서 직접작성해야하는 이유
공증받을 때 위임장같은 경우는 촉탁인 자필로 작성하지 않으면 공증이 무효가 될 수 있기때문에 자필로 쓰는건 알고있는데 촉탁서는 왜 직접작성해야하나요? 이것도 같은 원리인가요? 아니면 공증인법상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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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3.09 조회수 28
  

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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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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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만이 작성하게 되어 있고

공증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법, 공증서식의 사용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해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글씨를 못쓰는 사람은 공증인법에 참여인을 참여하게 할수있습니다.

공증인법[시행 2018. 6. 20]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 2. 5., 2022. 2. 7.>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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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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