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매도인=채권자 상대방이 매수인=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당사자 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집을 담보로 할때는 근저당 설정 또는 가등기 밖에는 안되는데요 매수인이 그렇게 안하려고 할테니
최선으로 공증을 해놓을 수는 있고
위 공정증서로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 연체이자를 연20프로 하면 채무자가 좀더 열심히 변제하더라고요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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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