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공유] 임차금 미납 받아낼때 : 지식iN채택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 02-403-8974 가락시장역3번출구앞 제일오피스텔9층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4-05-29 조회수 : 447
파일첨부 : 동일상호_주문진회식20240318.jpg
임차금 미납 받아낼때
역사 소시민 조회수 13 작성일4시간 전
임차인이 몇달째 임대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소진은 오래전에 끝났고 몇번이나 말해도 버티길레 몇칠전 내용증명 보내니 밀린 차임료 일부변제 하고 나간다고 구두합의 했는데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선택한 답변입니다.

임대인이 채권자, 임차인이 채무자로 두분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후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밀린 남은 임차료에 대해서 아래1번 집행력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하기를 추천합니다.

공증사무소에는 법무부 양식이 있어서 방문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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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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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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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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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변제기일지나면 판결문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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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계약서, 합의서등의 사서인증

->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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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방법은 채무자, 채권자 두분모두 신분증, (막)도장지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직접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법인도장지참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막)도장지참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원본. 시효는 3개월이내), 공증용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막)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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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 1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58,000원

채무금 2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88,000원

채무금 3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18,000원

채무금 5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78,000원

채무금 1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328,000원

채무금 3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928,000원

채무금 50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료 1,528,000원

이렇게 공증료는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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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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