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례

상장회사 주주총회출장공증 변호사를 찾는다면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김명섭대표변호사 출장공증 다수경험있습니다
작성자 : 조정숙(dongil8911@naver.com) 작성일 : 2025-03-24 조회수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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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주총회출장공증

변호사를 찾는다면

안녕하세요.

1984년 설립 이래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실현해 온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3월에 개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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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처럼 주주가 많으면

한 명 한 명에게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공증을

신청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출장공증 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활히 진행합니다.

공증 변호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결의 절차와 내용이 의사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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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주들의 공증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없이 공증인의 서명으로

공증하므로 시간이 절약되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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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랜 기간 주주총회출장공증을

전문으로 해 온 법무법인 동일은

많은 기업에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주주명부와 의안 목록 등 주주총회

개최 전 필요한 서류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결 사항과 중요 내용이 철저하게

회의록에 담길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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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증이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요건에 따라 총회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드리는데요.

많은 상장회사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므로 실력 있는 출장공증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서둘러서

예약 문의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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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가락동 가락시장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쁘시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니 편하신

방법으로 출장공증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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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84년 설립 이래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실현해 온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3월에 개최하는데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전화 02-403-8911 팩스02-403-8974

이메일 dongil8911@naver.com

방문하실때: 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첫번째건물 KB저축은행건물 9층

주소: 우 05719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9층 913호 (가락동99-3,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입구:가락시장역3번출구에서 우회전하면 왕복2차선도로진입오른쪽 (무료주차)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점심시간 12~1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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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증실장 조정숙 (010-8728-8911 전화, 문자, 카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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